민법상 본등기의 효력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본등기의 효력이 아닌 것은?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추정적 효력
4
순위보전적 효력
해설
순위보전적 효력은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이는 본등기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등기는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변동적 효력, 제3자에게 등기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 등기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적 효력을 가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