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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아닌 것은?
1
공서양속의 위반
2
통정허위표시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해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 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사유는 아니므로, 이는 무효원인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공서양속 위반), 통정허위표시,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사유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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