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는 B 경비회사와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A 주식회사는 B 경비회사와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 경비회사의 경비원 甲이 C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비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동료 경비원 乙을 다치게 한 경우,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A 주식회사
2
B 경비회사
3
경비원 甲
4
C 보험회사
해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민법 제757조 본문), 도급계약의 주문자인 A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가해행위를 한 경비원 甲은 불법행위 책임을, 그를 고용한 B 경비회사는 사용자책임을 각각 부담하고, 차량이 가입된 C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두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이 사안의 원칙적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