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1
국회의원
2
국무총리
3
감사위원
4
법관
해설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한정되며, 국회의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감사위원, 법관은 모두 헌법 제65조가 예정한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