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적용하기 전에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법규를 적용하기 전에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사실의 발견
2
사실의 입증
3
사실의 추정
4
사실의 간주
해설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은 입증, 추정, 간주(의제)의 세 가지로 설명되므로, 사실의 발견은 이러한 확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은 자료를 통해 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것이고, 추정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일단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간주는 반증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 확정적 의제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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