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법은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법에 속한다.
형법은 임의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 영역에 속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