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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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