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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乙이 丙과 간통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甲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乙이 丙과 간통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乙을 유서(宥恕)한 때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 丙을 고소한 이후에 乙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丙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
4
고소를 취소한 甲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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