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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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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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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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구속된 때
4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해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비해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지, 법원의 직권선정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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