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