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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민법상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말한다.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그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용익물권에 속하지 않는다.
민법상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말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그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용익물권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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