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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변제
상계
담보설정
공탁
민법상 채권의 소멸원인으로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이 규정되어 있다.담보설정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별개의 법률행위일 뿐이고, 그 자체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아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원인으로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이 규정되어 있다.
담보설정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별개의 법률행위일 뿐이고, 그 자체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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