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있어도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3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해설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먼저 적용하고, 상관습법도 없을 때 비로소 민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민사에 관하여는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으로 적용되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며,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따라서 상관습법보다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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