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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헌법상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닌 것은?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단체청원권
해설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에게만 인정하는 기본권이다.

이에 비해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일반적 기본권으로, 근로자 신분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한정된 기본권이 아닌 것은 단체청원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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