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특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민법상의 제도는?
1
사실의 확정
2
일사부재리
3
시효
4
공소시효
해설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민법상 제도를 시효라 한다.
이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사실의 확정, 형사절차에서의 일사부재리, 공소제기 가능 기간을 정하는 공소시효와는 구별되는 민법상 개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