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헌법상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이후의 절차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헌법상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이후의 절차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4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해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은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20일 이상의 공고는 국회 의결 이전에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고하는 절차이고, 헌법개정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포 지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