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의 구성원의 임기가 다른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헌법기관의 구성원의 임기가 다른 것은?
1
감사위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
대법관
해설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과 달리 감사위원의 임기만 4년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 제112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114조 제3항), 대법관(제105조 제1항)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동일하지만, 감사위원의 임기는 헌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4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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