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1
공소기각의 결정
2
공소기각의 판결
3
면소의 판결
4
무죄의 판결
해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절차를 종결한다.
피고인의 사망은 실체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실체에 대한 판결 없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기각의 판결ㆍ면소판결ㆍ무죄판결은 모두 심리를 거쳐 선고하는 판결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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