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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
1
직권증거조사제도
2
법원의 증인신문제도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
4
피고인의 증거신청권
해설

당사자인 피고인이 스스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지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니다.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직접 규명하는 소송구조로, 법원의 직권증거조사ㆍ증인신문ㆍ공소장변경요구권은 모두 법원이 절차를 주도하는 직권주의적 장치이다.

반면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은 당사자가 절차의 주체로서 공격ㆍ방어를 하는 당사자주의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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