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1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2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3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4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
해설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방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 강간죄의 고소 없음이나 폭행죄의 처벌불원은 범죄는 이미 성립하되 소추조건(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이 결여된 경우이다.
- 아들이 아버지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친족 사이의 특례(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 여부만 달라질 뿐 절도죄 자체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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