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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계획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1
추정적 승낙
2
구성요건적 착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
과잉방위
해설
범행을 계획한 후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를 유발하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원인 설정 행위 시점에는 책임능력이 있었으므로, 실행행위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추정적 승낙과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ㆍ위법성 판단의 문제이고, 과잉방위는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은 경우로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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