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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일본인이 독일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1
속인주의
2
속지주의
3
보호주의
4
기국주의
해설
자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법익을 침해당한 경우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근거는 보호주의이다.
보호주의는 범죄인의 국적이나 범죄지와 관계없이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형법 제6조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국내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근거가 된다.
속인주의는 범인의 국적을, 속지주의는 범죄지를, 기국주의는 자국 선박ㆍ항공기 내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안은 가해자와 범죄지가 모두 외국이고 선박ㆍ항공기 내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점에서 적용 근거를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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