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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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3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4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해설
정답은 소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쪽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원고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원칙적으로 주소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 법인의 보통재판적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에 따라 정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른다는 점, 국가의 보통재판적이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 소재지로 정해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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