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우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설
정답은 배우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이 정한 기간 요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모두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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