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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때, 공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때, 공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1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
상법, 형법
3
어음법, 수표법
4
민법, 부동산등기법
해설

정답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모두 공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소송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으로 분류되며, 민사소송법도 다루는 분쟁이 사인 간의 것이라는 이유로 사법이 되지는 않는다.

상법과 형법의 조합은 형법이 공법이더라도 상법이 사인 간의 상거래를 규율하는 사법이어서 공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음법·수표법 역시 상거래상 권리관계를 다루는 사법이며, 민법과 부동산등기법도 사인 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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