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