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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시스템장비를 오작동하여 고객의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비업자의 책임유형은?
1
이행불능책임
2
이행지체책임
3
불완전이행책임
4
하자담보책임
해설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경비시스템장비를 오작동시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채무의 이행은 있었으되 그 이행이 불완전하였던 경우이므로 불완전이행책임이 성립한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시기를 넘긴 경우이고, 이행불능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며, 하자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책임이므로, 업무를 수행하되 불완전하게 처리하여 고객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야기한 이 사안과는 각각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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