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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과수가 식재된 乙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甲이 과수가 식재된 乙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 乙이 甲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토지매수청구권
2
공사중지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해설

토지 소유자가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자를 상대로 자기 토지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토지매수청구권)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전세권자·토지임차인 등 적법한 권원을 가진 자가 계약 종료 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형태(지상물매수청구권)로 규정되어 있을 뿐,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 자에게 토지를 사가도록 강제하는 권리는 없다.

반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청구권과 그 내용으로서 신축을 멈추게 하는 공사중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단 신축으로 식재된 과수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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