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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기까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을 점유ㆍ유치하기로 채무자와 약정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1
질권
2
유치권
3
저당권
4
양도담보권
해설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을 점유·유치하고, 변제가 없으면 그 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질권이다.
유치권도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권과 구별되고,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각각 질권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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