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의 어느 시기(時期)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 보험계약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계약 전의 어느 시기(時期)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 보험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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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보험
2
일부보험
3
단체보험
4
중복보험
해설
계약체결 이전의 어느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소급보험이라 한다.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 이후의 기간에 대해 효력을 가지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소급효를 인정하여 계약 전의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단체보험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을 각각 가리키므로 모두 보험기간의 시기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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