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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한다.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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