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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며,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 비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공공부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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