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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한 경우는 다음 중…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법조경합
2
포괄적 일죄
3
상상적 경합
4
실체적 경합
해설

하나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라는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공무원을 상해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수개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두 죄가 서로 흡수·배척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법조경합이나 포괄적 일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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