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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의사 甲이 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 乙에게 치료약 대신 독극물을 복용하게 하여 乙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甲의 범죄 형태는?
1
교사범
2
단독정범
3
공동정범
4
간접정범
해설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한 의사 甲은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간접정범은 규범적 장애가 없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로, 사정을 전혀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해 환자에게 독극물을 복용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용당한 간호사에게 고의가 없으므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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