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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해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인정을 제한하는 자백보강법칙,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자백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증거의 일반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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