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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특별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약식명령은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 ㄴ. 약식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ㄷ. 즉결심판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그 대상으로 한다.
- ㄹ.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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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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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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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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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즉결심판에 관한 두 설명, 곧 청구권자와 대상 범죄를 말한 것과 확정의 효력 및 형 집행을 말한 것이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이 청구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 뒤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으로 본 것 —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 확정된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본 것 —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일사부재리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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