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는?
1
공판준비절차
2
간이공판절차
3
증거개시절차
4
국민참여재판절차
해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해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는 간이공판절차이다.
공판준비절차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증거개시절차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서로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하는 절차이며, 국민참여재판절차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재판 형태로 자백사건의 심리 간소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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