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의 임용과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민간경비원의 임용과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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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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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휴대 및 사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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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무기사용 등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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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하되, 청원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한다. 특수경비업무만이 특수경비원의 몫이다.
-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필요한 경우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휴대·사용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은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 미리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임용 주체와 승인 주체가 뒤바뀐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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