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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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달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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