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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유형은?

시민 A는 이웃감시활동, 시민자율순찰대와 같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펼치는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였다.

1
개인적, 소극적 공동생산
2
개인적, 적극적 공동생산
3
집단적, 소극적 공동생산
4
집단적, 적극적 공동생산
해설

이웃감시활동이나 시민자율순찰대처럼 주민들이 공동으로 벌이는 능동적 방범활동에 참여한 사례이므로 집단적·적극적 공동생산에 해당한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은 참여 주체가 개인인지 집단인지, 그리고 활동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것인지 경찰활동에 능동적으로 결합하는 적극적인 것인지에 따라 나뉜다.

나머지 유형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적·소극적 — 문단속이나 경보장치 설치처럼 개인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 자구행위
  • 개인적·적극적 — 범죄 신고나 목격자 진술처럼 개인이 경찰활동에 협조하는 행위
  • 집단적·소극적 — 주민들이 공동으로 방범시설을 갖추는 등 집단적 자기방어에 머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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