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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할 수 없는 자는?
검사
피고인
법무부장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상 상소할 수 없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상소권자는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 법률이 정한 자에 한정되며,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아니므로 상소권을 가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상소할 수 없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상소권자는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 법률이 정한 자에 한정되며,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아니므로 상소권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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