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의 방법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임의수사의 방법이 아닌 것은?
1
체포ㆍ구속
2
참고인진술 청취
3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의 위촉
4
피의자 신문
해설
임의수사의 방법이 아닌 것은 체포·구속이다.
체포·구속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반면 참고인진술 청취,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피의자신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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