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무의무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무의무가 아닌 것은?
1
범죄 고발의 의무
2
친절ㆍ공정의 의무
3
비밀 엄수의 의무
4
정치 운동의 금지
해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무의무는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으로 구성되며, 범죄 고발의 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복무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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