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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해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이므로, 지배관리 아래에 있지 않아도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사업주 주관 행사나 그 준비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대표적 유형이다.

다만 이후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문항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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