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3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4
사면이 있은 때
해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할 뿐, 면소판결의 사유는 아니다.
면소판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사면이 있은 때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고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