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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검증
- ㄴ. 피의자신문
- ㄷ. 사실조회
- ㄹ.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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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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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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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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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신문과 사실조회이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이루어져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수사를 말한다. 피의자신문은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고, 사실조회는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둘 다 영장이 필요 없다.
반면 검증과 수색은 사람의 신체·물건·장소에 실력을 행사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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