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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현저한 법정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 [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현저한 법정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그 재판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1
제척
2
기피
3
회피
4
포기
해설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현저한 법정의 사유가 있을 때 그 법관을 당연히 해당 재판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제척이다.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배제되는 제도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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