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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1
진폐
2
폐질
3
장해
4
장애
해설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는 폐질이다.
제시문의 갈림길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대목이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채 노동능력 손실이 남아 있는 상태를 출제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폐질이라 하고, 그 정도를 등급으로 판정해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으로 삼았다.
- 장해: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남은 노동능력의 상실·감소를 말하므로 치유 여부에서 갈린다.
- 진폐: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긴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특정 질병을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다.
- 장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널리 가리키는 일반 표현이어서 이 법의 급여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 용어는 이후 법 개정으로 중증요양상태로 바뀌었으나 정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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