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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경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1
사기에 의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3
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해설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면서 청약을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로서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나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동기의 착오는 그것이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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