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인에 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1
사용자의 책임
2
채무불이행의 책임
3
도급인의 책임
4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해설
경비원은 경비업자에게 고용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업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진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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